본문 바로가기
N잡/부동산

3기 신도시 지역 및 사전청약 조건 및 일정 뜯어 보자

by 신디파이어 2021. 6. 15.

집하나 장만하기가 꿈같이 멀어진 요즘,

아마 지금 결혼적령기, 사회생활에 어느정도 짬이 찬 20,30대들의 큰 관심사 중 하나가 3기 신도시 아닐까 싶다.

 

나 또한 새 아파트에서 내 명의로 살아보고 싶기 때문에 좋다안좋다 말이 많더라도, 3기 신도시 관심이 없을 수가 없다.

(심지어 주택사업승인 전에 사전청약을 실시한다)

 

어쨋든 3기 신도시 사전청약제도를 만들며, 청년들, 신혼부부들이 구매할 수 있게 신혼부부특공 소득기준도 낮추었다고 하니, 과연 얼마나 사다리를 놓아주었는 지, 이번에는 내가 당첨될 가능성이 있는 지 꼼꼼히 분석해보자.

 


3기 신도시 사전청약 지역


신도시 지역은 남양주 왕숙, 하남 교산, 인천 계양, 고양 창릉, 부천 대장, 광명 시흥,

대규모 택지 지역은 과천, 안산 장상(신도시 지역이 규모가 더 크다)

이외에 신혼희망타운도 사전청약 지역이다. (자세한 지역은 아래 일정표에서 확인)

 

 


 

평수

 

큰 평수는 없고, 모두 소,중형 평수이며 특히 신혼희망타운은 46,55 (14평,16.6평) 밖에 없다.

가장 큰 평수가 84. 즉 최대 26평이하.

( 84미터제곱=약25.41평 / 3.305785 미터제곱 = 1평 )

 


 

사업기간

사업준공이 뒤의 연도이다. 즉, 실제 입주까지는 2년 정도 더 걸린다고 보아야 한다.

예를 들어 올해 7월에 사전청약이 이루워질 것으로 보이는 안산 장상의 경우 실입주는 2028년 쯤으로 예상된다.

실제 진행되면서 뒤로 더 밀릴 수 도 있으니 최소 사전청약 후 7년 후에 실제 집을 받게 되는 셈이다.

위치 사업기간
남양주 왕숙 2019~2028
남양주 왕숙2 2019~2028
하남 교산 2019~2028
과천 과천 2019~2025
안산 장상 2020~2026
광명 시흥 2022~2031
부천 대장 2020~2029
인천 계양 2019~2026
고양 창릉 2020~2029

 


 

제 3기 신도시 사전청약 일정

7월,10월,11월,12월에 걸처 총 4차례 추진 예정.

경기도 서남쪽에 사는 내가 눈여겨볼만한 지역으로는

의왕청계2,군포대야미,의왕월암,수원당수,과천주암,안산장산,안산신길2,구리갈매역세권 정도.

정확한 일정은 아직 공지가 되지않았다.

3기신도시 사이트에서 청약일정 알리미 알람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다.

https://www.xn--3-3u6ey6lv7rsa.kr/kor/CMS/AreanoticeMgr/list.do?mCode=MN123 

 

3기 신도시>사전청약안내>청약일정알리미>알림 서비스(SMS) 신청

종합정보포털은 3기 신도시의 지구별 청약 일정 안내를 위해 수집한 개인정보를 아래와 같이 제3자에게 제공합니다. 가.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 국토교통부, 경기주택도시공사 나. 개인정보

www.xn--3-3u6ey6lv7rsa.kr

 

 


 

사전청약 조건
기본조건

1. 무주택세대구성원 및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 대상

(세대별 주민등록에 등재된 신청자의 직계존속 및 직계비속 등 전원 무주택 이어야 함)

즉, 세대주가 아니라 세대원이라도 청약할 수 있지만 같이 사는 세대가 전원 무주택이어야함.

 

2.  66만 ㎡ 미만 택지지구 : 당해지역에 100% 우선공급

   

    66만 ㎡ 이상 택지지구 :
   1) 주택건설지역이 서울·인천인 경우 서울·인천 50%, 수도권 50%,
    2) 주택건설지역이 경기인 경우 해당 주택건설지역 30%, 경기 20%,수도권 50% 공급

 

신혼타운은 모두 66만 이하이니, 전부 당해 마감 될 것으로 예상됨..

거주요건은 사전청약 당시를 기준으로 해당지역에 거주한다면 신청 가능, 그러나 의무거주기간이 있는 경우 본청약 시점까지 충족해야함.

따라서 의무거주기간이 1년이면 사전청약 시 이사간다면 해당지역으로 신청 가능하다는 이야기.

 

자산요건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60㎡ 이하만 적용 : 부동산:21,550만원, 자동차:3,496만원

 

공급대상자별 자격사항

일단 나의 경우 일반공급 1순위 이지만, 무주택기간 산정이 만 30세부터 되므로 동일지역 경쟁시 순차는 저 뒤로 밀릴 예정...

 

 

신혼부부 특별공급의 경우

신혼희망타운은 신혼부부(7년 이내 혹은 6세이하 자녀) 및 예비신혼부부(공고일로부터 1년 이내 혼인 사실 증명), 한부모가족까지 (6세이하 자녀있는 경우) 신청가능.

 

세부요건으로 제일 중요한 소득기준이 배우자 소득 있을시 140% (844만원) 이하.

연봉으로 둘이 합처 1억 128만원을 넘으면 안된다. 

 

 

공공분양에서 신혼부부 특별공급 요건은 예비신혼부부의 혼인 사실 증명기간이 신혼희망타운보다 길다.

소득기준은 동일. 배우자 소득 있을시 140% (844만원) 이하.

연봉으로 둘이 합처 1억 128만원을 넘으면 안된다. 

혼인기간 7년 이내 신혼부부, 예비신혼부부 (입주 전까지 혼인 사실 증명), 6세 이하 자녀(태아 포함)를 둔 한부모가족
소득기준 130%* 이하(맞벌이인 경우 140%)

 

 

 

생애최초 특별공급 (건설량의 25%)

생애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통장 2년 경과/24회 납부, 세대주, 5년내 당첨사실 없을 것.

저축액이 600만원 이상.

혼인 중이거나 자녀가 있는 자.

근로자 또는 자영업자로서 5년 이상 소득세를 납부한 자.

소득기준 130%(3인가구 7,839천원, 4인 가구 9,222천원 등) 이하 인 자.

 

우선공급으로 소득 100%인 자에게 추첨으로 물량의 70% 공급, 나머지 물량에 대해 130% 이하인 자에게 추첨으로 공급.

 

 

입주자 선정 방식

결국 혼인 2년이내이거나 소득이 100%(맞벌이 120%), 자녀가 있는 부부가 유리.

최근에 결혼해서 아이가 없는 신혼부부는 신혼희망타운을 노리고, 미성년 아이가 있다면 일반분양 특별공급이 조금 더 유리하겠다.

아이 없으면 힘들지 않을까...

 

신혼희망타운

1단계 : 30%
   - 혼인 2년 이내이거나 2세 이하 자녀가 있는 신혼부부 및 예비 신혼부부(2세 이하 자녀 둔 한부모가족 포함)에게
   가점제(총 9점)로 우선공급

 

2단계 : 70%
   - 1단계 낙첨자 및 잔여자 대상으로 가점제(총 12점)로 공급

 

일반분양 신혼부부 특별공급

입주자 선정순위(신혼부부 1·2순위)로 결정

우선공급
  -전체물량의 70%를 소득 100%(맞벌이 120%) 이하인 자에게 아래의 입주자 선정순위*에 따라 입주자 선정하고 동일 순위내 경쟁시
   "신혼부부 특별공급 입주자선정 배점(총 13점) 기준"에 따라 가점 다득점순으로 선정하여 동점시 추첨으로 선정

 

잔여공급
  -잔여물량은 소득 130%(맞벌이 140%) 이하인 자에게 아래의 입주자 선정순위*에 따라 입주자 선정하고 동일 순위내 경쟁시 추첨으로 입주자 선정

 

신혼부부 특별공급 입주자 선정순위 기준 표

① 혼인기간 중 자녀를 출산(임신, 입양 포함)하여 미성년자인 자녀가 있는 신혼부부
② 6세 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가족
③ 민법 제 855조제2항에 따라 혼인 중의 출생자로 인정되는 혼인외의 출생자가 있는 경우
① 예비신혼부부
② 1순위에 해당하지 않는 신혼부부(’18.12.18.까지 기존 소유 주택을 처분하여 처분일로부터 공고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무주택세대구성원을 유지하면서, 공고일 현재 무주택기간이 2년 이상인 신혼부부 포함)

 


혹시나 예비 신혼부부로 가능할까 기대하였으나

결론, 신혼희망타운 청약 불가능, 일반분양에서 신혼부부, 생애최초 불가능.

일반분양 중 일반으로 넣을 수 있으나 점수는 아주 후후후후후후 순위 일 것으로 추정.

 

청년에 더 유리하게 했다고 해서 기대를 했으나,,, 난 왜 다 안되지 ㅜㅜ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