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하나 장만하기가 꿈같이 멀어진 요즘,
아마 지금 결혼적령기, 사회생활에 어느정도 짬이 찬 20,30대들의 큰 관심사 중 하나가 3기 신도시 아닐까 싶다.
나 또한 새 아파트에서 내 명의로 살아보고 싶기 때문에 좋다안좋다 말이 많더라도, 3기 신도시 관심이 없을 수가 없다.
(심지어 주택사업승인 전에 사전청약을 실시한다)
어쨋든 3기 신도시 사전청약제도를 만들며, 청년들, 신혼부부들이 구매할 수 있게 신혼부부특공 소득기준도 낮추었다고 하니, 과연 얼마나 사다리를 놓아주었는 지, 이번에는 내가 당첨될 가능성이 있는 지 꼼꼼히 분석해보자.
3기 신도시 사전청약 지역
신도시 지역은 남양주 왕숙, 하남 교산, 인천 계양, 고양 창릉, 부천 대장, 광명 시흥,
대규모 택지 지역은 과천, 안산 장상(신도시 지역이 규모가 더 크다)
이외에 신혼희망타운도 사전청약 지역이다. (자세한 지역은 아래 일정표에서 확인)
평수
큰 평수는 없고, 모두 소,중형 평수이며 특히 신혼희망타운은 46,55 (14평,16.6평) 밖에 없다.
가장 큰 평수가 84. 즉 최대 26평이하.
( 84미터제곱=약25.41평 / 3.305785 미터제곱 = 1평 )
사업기간
사업준공이 뒤의 연도이다. 즉, 실제 입주까지는 2년 정도 더 걸린다고 보아야 한다.
예를 들어 올해 7월에 사전청약이 이루워질 것으로 보이는 안산 장상의 경우 실입주는 2028년 쯤으로 예상된다.
실제 진행되면서 뒤로 더 밀릴 수 도 있으니 최소 사전청약 후 7년 후에 실제 집을 받게 되는 셈이다.
위치 | 사업기간 |
남양주 왕숙 | 2019~2028 |
남양주 왕숙2 | 2019~2028 |
하남 교산 | 2019~2028 |
과천 과천 | 2019~2025 |
안산 장상 | 2020~2026 |
광명 시흥 | 2022~2031 |
부천 대장 | 2020~2029 |
인천 계양 | 2019~2026 |
고양 창릉 | 2020~2029 |
제 3기 신도시 사전청약 일정
7월,10월,11월,12월에 걸처 총 4차례 추진 예정.
경기도 서남쪽에 사는 내가 눈여겨볼만한 지역으로는
의왕청계2,군포대야미,의왕월암,수원당수,과천주암,안산장산,안산신길2,구리갈매역세권 정도.
정확한 일정은 아직 공지가 되지않았다.
3기신도시 사이트에서 청약일정 알리미 알람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다.
https://www.xn--3-3u6ey6lv7rsa.kr/kor/CMS/AreanoticeMgr/list.do?mCode=MN123
3기 신도시>사전청약안내>청약일정알리미>알림 서비스(SMS) 신청
종합정보포털은 3기 신도시의 지구별 청약 일정 안내를 위해 수집한 개인정보를 아래와 같이 제3자에게 제공합니다. 가.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 국토교통부, 경기주택도시공사 나. 개인정보
www.xn--3-3u6ey6lv7rsa.kr
사전청약 조건
기본조건
1. 무주택세대구성원 및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 대상
(세대별 주민등록에 등재된 신청자의 직계존속 및 직계비속 등 전원 무주택 이어야 함)
즉, 세대주가 아니라 세대원이라도 청약할 수 있지만 같이 사는 세대가 전원 무주택이어야함.
2. 66만 ㎡ 미만 택지지구 : 당해지역에 100% 우선공급
66만 ㎡ 이상 택지지구 :
1) 주택건설지역이 서울·인천인 경우 서울·인천 50%, 수도권 50%,
2) 주택건설지역이 경기인 경우 해당 주택건설지역 30%, 경기 20%,수도권 50% 공급
신혼타운은 모두 66만 이하이니, 전부 당해 마감 될 것으로 예상됨..
거주요건은 사전청약 당시를 기준으로 해당지역에 거주한다면 신청 가능, 그러나 의무거주기간이 있는 경우 본청약 시점까지 충족해야함.
따라서 의무거주기간이 1년이면 사전청약 시 이사간다면 해당지역으로 신청 가능하다는 이야기.
자산요건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60㎡ 이하만 적용 : 부동산:21,550만원, 자동차:3,496만원
공급대상자별 자격사항
일단 나의 경우 일반공급 1순위 이지만, 무주택기간 산정이 만 30세부터 되므로 동일지역 경쟁시 순차는 저 뒤로 밀릴 예정...
신혼부부 특별공급의 경우
신혼희망타운은 신혼부부(7년 이내 혹은 6세이하 자녀) 및 예비신혼부부(공고일로부터 1년 이내 혼인 사실 증명), 한부모가족까지 (6세이하 자녀있는 경우) 신청가능.
세부요건으로 제일 중요한 소득기준이 배우자 소득 있을시 140% (844만원) 이하.
연봉으로 둘이 합처 1억 128만원을 넘으면 안된다.
공공분양에서 신혼부부 특별공급 요건은 예비신혼부부의 혼인 사실 증명기간이 신혼희망타운보다 길다.
소득기준은 동일. 배우자 소득 있을시 140% (844만원) 이하.
연봉으로 둘이 합처 1억 128만원을 넘으면 안된다.
혼인기간 7년 이내 신혼부부, 예비신혼부부 (입주 전까지 혼인 사실 증명), 6세 이하 자녀(태아 포함)를 둔 한부모가족 |
소득기준 130%* 이하(맞벌이인 경우 140%) |
생애최초 특별공급 (건설량의 25%)
생애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통장 2년 경과/24회 납부, 세대주, 5년내 당첨사실 없을 것.
저축액이 600만원 이상.
혼인 중이거나 자녀가 있는 자.
근로자 또는 자영업자로서 5년 이상 소득세를 납부한 자.
소득기준 130%(3인가구 7,839천원, 4인 가구 9,222천원 등) 이하 인 자.
우선공급으로 소득 100%인 자에게 추첨으로 물량의 70% 공급, 나머지 물량에 대해 130% 이하인 자에게 추첨으로 공급.
입주자 선정 방식
결국 혼인 2년이내이거나 소득이 100%(맞벌이 120%), 자녀가 있는 부부가 유리.
최근에 결혼해서 아이가 없는 신혼부부는 신혼희망타운을 노리고, 미성년 아이가 있다면 일반분양 특별공급이 조금 더 유리하겠다.
아이 없으면 힘들지 않을까...
신혼희망타운
1단계 : 30%
- 혼인 2년 이내이거나 2세 이하 자녀가 있는 신혼부부 및 예비 신혼부부(2세 이하 자녀 둔 한부모가족 포함)에게
가점제(총 9점)로 우선공급
2단계 : 70%
- 1단계 낙첨자 및 잔여자 대상으로 가점제(총 12점)로 공급
일반분양 신혼부부 특별공급
입주자 선정순위(신혼부부 1·2순위)로 결정
우선공급
-전체물량의 70%를 소득 100%(맞벌이 120%) 이하인 자에게 아래의 입주자 선정순위*에 따라 입주자 선정하고 동일 순위내 경쟁시
"신혼부부 특별공급 입주자선정 배점(총 13점) 기준"에 따라 가점 다득점순으로 선정하여 동점시 추첨으로 선정
잔여공급
-잔여물량은 소득 130%(맞벌이 140%) 이하인 자에게 아래의 입주자 선정순위*에 따라 입주자 선정하고 동일 순위내 경쟁시 추첨으로 입주자 선정
신혼부부 특별공급 입주자 선정순위 기준 표
① 혼인기간 중 자녀를 출산(임신, 입양 포함)하여 미성년자인 자녀가 있는 신혼부부 ② 6세 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가족 ③ 민법 제 855조제2항에 따라 혼인 중의 출생자로 인정되는 혼인외의 출생자가 있는 경우 |
① 예비신혼부부 ② 1순위에 해당하지 않는 신혼부부(’18.12.18.까지 기존 소유 주택을 처분하여 처분일로부터 공고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무주택세대구성원을 유지하면서, 공고일 현재 무주택기간이 2년 이상인 신혼부부 포함) |
혹시나 예비 신혼부부로 가능할까 기대하였으나
결론, 신혼희망타운 청약 불가능, 일반분양에서 신혼부부, 생애최초 불가능.
일반분양 중 일반으로 넣을 수 있으나 점수는 아주 후후후후후후 순위 일 것으로 추정.
청년에 더 유리하게 했다고 해서 기대를 했으나,,, 난 왜 다 안되지 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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